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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울시 법규, 한미 FTA와 합치"
등록일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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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시가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FTA와 서로 부딪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는데요,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이런 입장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유통산업발전법.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등록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시장 접근제한을 금지하는 한미 FTA와 비합치된다며, 서울시는 30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잘만 운영하면 충돌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협정상 의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역시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없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문제삼은 자치법규 30건 모두, 한미 FTA 규정에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더 나아가 외교부는 서울시의 주장은 한미 FTA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과도한 우려에 기반해 나왔다며, 서울시가 차별하지 않고 투명한 행정을 시행한다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서울시와 유사한 우려와 오해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의견을 시도 법무담당부서에 모두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와  국제통상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만간 각 시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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