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비리 학교 3곳에 특기자 전·입학 금지
등록일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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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이를 제 때 시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체육특기자 전입학 제한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축구와 야구를 운영하는 초중고 254곳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운영 실태를 점검해, 금품수수와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2곳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의 전입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4월 정기점검에서 이들 학교가 지적사항을 바로잡지 않으면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아예 취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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