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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약물 사용한 다이어트 식품 적발
등록일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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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이라는 비만치료제, 우리나라에서는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 때문에 사용이 금지 됐는데요.

약으로도 쓸 수 없는 이 성분을 다이어트 식품에 섞어 판매한 업자 들이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의 한 건강식품 제조업체.

살을 빼는데 효과가 탁월하다는 환약이 공장 곳곳에 가득합니다.

다이어트 건강식품으로 광고되며 판매된 제품은 '미인단'과 '감비단'.

하지만 이들 제품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1Kg 당 최고 1569mg이 검출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고려발효공학' 대표 박 모씨와 충남 연기군의 통신판매업체 '미인단'의 이모씨 등은 이처럼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제품 3억 2천만원 상당을 피부관리실 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한 갈증이나 가슴 두근거림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식약청은 시부트라민은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만큼 해당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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