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한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가 소셜 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한 약관 내용을 시정하기로 한 겁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지난해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의류쇼핑몰 이용 쿠폰을 구입한 이모씨.
하지만 쿠폰은 구매 후 등록을 따로 해야 했고, 등록 후에도 업체편의에 따라 사용기간이 정해져 결국 유효기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 소셜 커머스 피해자
“(쿠폰을) 구입하고 일정시점이 지나야 쿠폰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쿠폰을 받고 나서 등록하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쿠폰을 등록하면 사용하는 기간이 따로 있고…(소비자가) 기억하고 외워야 할 부분이 많은 건데…일단은 취소가 됐어요.”
소셜 커머스 쿠폰의 미사용율은 업체별로 최대 13%에 달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사용도 환불도 할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와 쿠팡, 그루폰,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 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환불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늦어도 5월부터는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구입가의 70%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 받아 6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유태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국내 소셜 커머스 시장은 재작년부터 급성장해 지난해에는 시장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렀으며, 이들 4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400억원을 넘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소셜 커머스 쿠폰 사업자에게도 약관의 자진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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