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방임 명백하면 교사 사법처리
등록일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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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사가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할 경우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침 아래 지난해 11월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양천경찰서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를 사법 처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중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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