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170여개에 이르는 재외공관에 대해 공관장 임기 중 한 차례 이상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으로 드러난 취약한 내부감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외교통상부가 170여개 재외공관에 대해 공관장 임기 3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 출장소 등 170여개 공관에 대해 공관장 임기 중 한 번은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60여곳을 감사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올해 30여곳에 대해 현지 감사를 벌이고 나머지 공관은 전산과 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매년 20곳 안팎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해오다가 지난해에는 김성환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사대상을 30여곳으로 늘렸습니다.
이와함께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으로 드러난 취약한 내부 감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10명에 불과한 감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고위직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도 평가는 2010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과 외부 민원인 등이 평가에 참여하며 설문평가, 계량지표평가, 자기평가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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