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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조건 추가 완화
등록일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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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대학생 전세임대'를 신청한 학생들이 집 얻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조건을 추가로 완화해서,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 조건 등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으로 적합한 다가구와 다세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50% 수준.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 때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50%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집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때 필요한 부채비율 산정 방식에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70~1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4천백만원, 전세가가 7천만원인 주택의 공시가가 3천만원일 경우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하면 주택가격이 4천5백만원으로, 보증보험 산정 때 적용하는 부채비율 90%를 넘어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공시가격의 180%를 적용할 경우 주택가격이 5천4백만원으로 부채비율 90%를 넘지 않게 돼, 대학생 전세임대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대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새 집의 경우 대부분 융자가 많은 만큼, 이를 모두 부채로 적용하지 않고 방 개수나 면적 단위로 나누는 식으로 산정 방식을 바꿔,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이같은 내용을 논의중이며, 이번 주 안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완료 건수는 670여건, 계약 예정 물량은 천640여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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