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장 91.2% 법 위반
등록일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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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 중인 사업장 상당수가 여전히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 기간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등 사업장 9백여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91.2%인 8백여곳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위반하다 적발된 경우가 6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등 서면교부 위반도 550건을 차지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 임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은 3백여곳, 4억 2천만원에 대해 즉시 지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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