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별 대형마트 강제휴무 추진
등록일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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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형할인점의 월 1~2회 휴업을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형할인점 강제휴무 실태조사를 지시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점포는 시내 대형할인점 64곳과 기업형 슈퍼 267곳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4.11 국회의원 선거 전인 다음달 말부터 일부 자치구가 관련 구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제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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