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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안정 지자체 재정지원 확대"
등록일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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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요금을 잘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료와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등 4가지 공공요금을 동결했습니다.

당초 인상 계획이 있었지만, 정부가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물가안정 기조에 협조하기로 한 겁니다.

홍주희 주무관 /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정화조 청소요금의 경우 99년도 이후에 한번도 인상이 되지 않아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 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이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추세입니다.

경북 상주시는 올해 쓰레기봉투료를 60원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20원씩 올리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16개 광역시·도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3.4%로, 인천이 2.9%로 가장 낮았고 대전은 3.9%였습니다.

정부는 시·도별로 물가 상승률 차이가 크다고 보고,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엔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개정부

"공공요금 동결, 인상폭 축소, 인상시기 분산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때, 지방 공공요금 안정 추진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도 4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 담당자가 지자체를 방문해 공공요금 안정을 유도하는 지역별 물가책임관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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