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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된 듯…오늘 통보
등록일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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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 방침을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용된 지 10년 또는 20년이 지난 판사 180여명의 연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임용 부적격 대상' 판정을 받은 서 판사에 대해 재임용 불가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임용 여부는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르면 오늘 당사자들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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