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 사업 위법…공익상 취소 불가"
등록일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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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천700여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는 1심과 같이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사업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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