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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낙동강 판결, 상고하면 적극 대응"
등록일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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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산고등법원이 낙동강 사업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업 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한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반대단체가 상고 등을 통해 소송을 계속할 경우 적극 대응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 중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 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6차례의 판결에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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