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국토부 "낙동강 판결, 상고하면 적극 대응"
등록일 : 2012.02.13
미니플레이

국토해양부는 부산고등법원이 낙동강 사업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업 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한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반대단체가 상고 등을 통해 소송을 계속할 경우 적극 대응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 중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 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6차례의 판결에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