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와 한화, 두산의 계열사들이 내부거래 공시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9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와 한화, 두산 등 3개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계열사와 100억원 혹은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10%를 넘는 거래를 할 때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도 해야 합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LS가 22건으로 공시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화와 두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는 한화 4억6500만원, LS 4억1500만원, 두산 3500만원 순이었습니다.
한화는 2010년 3분기에 한화L&C가 한화건설과 208억원어치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늦게 하는 등 미의결·지연공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점검을 받은 LS는 공시의무 대상인 131건 중 22건을 위반해 위반비율이 16.7%에 달했습니다.
위반 거래 유형은 자금거래 20건, 상품·용역거래 18건, 유가증권 8건, 금융거래 1건 등으로 자금거래와 상품·용역거래의 공시의무 위반이 전체의 81%를 차지했습니다.
공시위반 유형은 이사회 미의결이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지연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7건, 미공시 5건 등이었습니다.
노상섭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사전예방과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건 중 91.4%가 비상장회사에서 발생한 만큼, 비상장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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