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과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학교 폭력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번 대책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즉시,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 출석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겠다"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최일선에서 학생들과 대면하는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을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 학생 즉시 격리 조치, 출석 정지 일수 제한 폐지, 징계 사항 생활 기록부 기재 등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낼 수 있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중학교를 시작으로 30명 이상 학급에선 담임이 두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주호 장관 / 교육과학기술부
"주담임이 행정을 보면, 부담임은 생활 지도를 하시게...제도화와 재정화를 했습니다."
또 시범 기간을 거쳐 내후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또래 활동이 운영됩니다.
학교내 폭력서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진지표를 만들고, 2번 이상 일진 신고가 들어오면 일진경보를 작동해 경찰청이 직접 나서게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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