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정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후속조치로,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대응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수위 판단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장 등 사용자별로 구분된 매뉴얼을 다음 달 새학기 시작 전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용이 먼저 보급됩니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 징후 파악과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와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는 물론, 사법처리 진행 때의 대처와 예방교육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담길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앞서 2008년과 2009년에도 학교폭력 대처 가이드 북을 만들었지만, 원론적인 내용이 많고 사용자별로 세분화되지 않아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뉴얼은 이를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보기 쉽게 만들어집니다.
또 사용자별 구분과 함께 초등 저학년용과 고학년용, 중학생용과 고교생용 등, 학교급별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 제작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가해자 제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대폭 정비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대책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오는 5월부터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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