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농식품 물가를 교란하거나 가격 안정에 비협조적인 수입업체는 관세특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혜택만도 수천억원에 달해, 제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농식품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섭니다.
수입 농식품의 수급과 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농식품 물가를 교란하거나 가격 안정에 비협조적인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물자 수급을 조절하려고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율을 낮추거나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특히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수입한 농식품을 물가 불안기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서른다섯개, 관세혜택만도 최소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현재 삼겹살의 경우 약 77억원의 할당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냉동 돼지고기 수입 할당량은 5만톤에 관세 인하율 2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제재 효과도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물가안정 노력에 방해가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관세법을 개정해, 농식품 수입업체에서 보증금이나 반출 증빙서를 미리 받아,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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