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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없는 교사는 소환없이 진정 각하
등록일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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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진정을 내더라도,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경찰이 교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각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정과 고소,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사 단계에 해당하는 진정 사건의 경우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경찰 자체적으로 내사를 종결하고,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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