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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수 前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2년
등록일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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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김 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사장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대가로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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