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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저축은행 특별법…불합리한 법안"
등록일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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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히고 거부권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가운데국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현행법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의 55%가량을 보전해 주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 된 18개 저축은행의 고액 예치자들이 혜택을 봅니다.

고액 예치자들도 피해자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듯 보이지만 현행법상 피해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의 손해를 과연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보상해 줘야하는지 또, 부실경영을 해 예금자에게 피해를 준 저축은행이 예금자에게 돈을 물어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은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또 입법화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해 전문적 검토를 해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불합리한 법이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가운데 모레 열릴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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