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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위조품 판매 땐 '110% 보상'
등록일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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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5월 중순부터는 소셜 커머스에서 산 물건이 위조품일 경우 상품가격의 1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업체들의 할인율 뻥튀기 등 나쁜 관행들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된 유명 브랜드 운동화입니다.

업체는 정가 10만9천원 짜리 운동화를 30% 할인된 가격에 판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모양과 품질이 전혀 다른 위조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셜 커머스에서 구입한 물건이 위조상품이거나 소셜 커머스 또는 서비스 업체의 잘못으로 구입한 쿠폰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앞으로 소비자는 쿠폰 가격의 110%를 보상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 커머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행수입업자에게는 사전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반값할인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할인율과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할인율을 과장해서 표시하지 않도록, 기존에 상시할인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정가가 아닌, 상시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제 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소셜 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늦어도 5월 중순에는 변경된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며, 소비자원이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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