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관행 규제
등록일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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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사업을 수주한 뒤 이른바 '통행세'만 챙기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당수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 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가 관행화됐지만 현행법상 제재기준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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