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판사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판사의 신분과 독립성 보장이 주요 내용인데 판사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이 모레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법원에서도 현직 판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회의에서 논의될 주된 내용은 법관 연임심사와 법관 평정제도입니다.
판사들은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드러난 근무평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지 서 판사의 복직을 요구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도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글에서 현재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을 논의 중이며 최근 여러법관들이 제기한 문제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열릴 판사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헌법 105조 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판사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법원조직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법관의 신분과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정규칙에 재임용심사 기준이 되는 근무 평정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는 연임 심사 절차와 기준을 공개해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불거진 법관의 독립성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 지 주목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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