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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에 훈방 없어진다
등록일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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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훈방조치 없이 무조건 법에 규정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이른바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격리나 학급교체, 전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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