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돼, 44만명 가량이 부담을 벗을 전망입니다.
또 중소 기업인들의 재기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때 은행들은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해 빚을 못갚을 경우, 보증인이 책임을 떠안아 줄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폐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정이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연대보증은 모두 폐지됩니다.
다만,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을 내세운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인회사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게 하고 공동 대표자가 있으면 보증 부담을 나눠서 지도록 했습니다.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 금융위원회
"우선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기존의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미 보증을 서고 있는 80만명 가운데 44만명이 연대보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채무를 일부 감면해주고,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평가해 신규 사업자금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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