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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업자 구속
등록일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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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은 남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의 처방으로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약을 불법으로 빼돌려 떳다방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가방에 주방기기이며 라면 등 노인들이 혹할 만한 선물이 가득합니다.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척 유인해 불법 약품을 파는 속칭 떳다방입니다.

이들이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고 노인들에게 판매한 건강식품에서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이검출됐습니다.

심근경색과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식품에 첨가한겁니다.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경로를 쫓던 식약청은 제약회사 영업직원 들에게 불법으로 약품을 구입해 유통시킨 업자 2명을 적발해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4년동안 판매한 전문의약품은 1만 3천여병.

무려 2억 3천만원 상당에 달합니다.

이 약품들은 떳다방을 비롯해 공원 등산로 등에서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광고와 함께 노인들에게 판매됐습니다.

식약청은 불법유통 의약품이 단기간에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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