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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 항소심 판결
등록일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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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과 부산, 대전, 전주지법에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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