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간 영업정지
등록일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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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1, 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영업행위를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러시앤캐시 등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됐는데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총 30억5천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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