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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노숙인 응급조치 받는다
등록일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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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숙인이 질병이나 혹한 등으로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경찰이나 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숙인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일시보호시설과 여성노숙인을 위한 전용보호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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