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료생협 8곳이 적발돼, 설립인가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립된 의료생활협동조합 8곳이, 관련 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기간에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8개 생협을 조사한 결과, 모두 생협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충북 청주에 있는 사랑나눔보건 의료생협은 설립 총회 때 참석자 수를 속여 설립인가가 취소됐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 미비치, 결산보고서 미작성 등 법규를 위반한 한국보건과 우리들 생협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연제의료생협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사실도 확인돼 복지부가 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최무진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이번 조치를 통해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은 억제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생협이 활성화될 것.."
지역주민들이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의료생협은 지난 2009년 전국 108곳에서 현재는 22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를 전제로 인가를 해주는 의료생협이 최근 불법으로 환자를 모집거나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허위 청구하는 등, 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공정위가 처음으로 조사에 나선 겁니다.
공정위는 의료생협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업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담긴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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