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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간 영업정지'
등록일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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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대부업계 1, 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법정 상한선보다 높은 이자를 받다가 적발됐는데요.

이들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그리고 러시앤캐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와 원캐싱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개 대부업체가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6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로, 이들 업체는 신규대출과 증액대출, 광고 등 영업행위를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6월 연 44%에서 39%로 떨어졌지만, 러시앤캐시 등은 이자율이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의 최고금리를 적용해, 30억5천여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대부업체 4곳이 한꺼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당장 서민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4개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하고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조성래 서민금융지원실장 금융감독원

"기존 거래고객은 만기연장을 통해 거래를 유지할 수 있고, 신규 서민대출 수요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활성화해서 자금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서민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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