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3년마다 면허 신고해야
등록일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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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인은 3년마다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등을 신고해야하고 인터넷상의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근무 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 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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