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관리대상 '짱' 까지 확대
등록일 : 2012.02.20
미니플레이
학교폭력 관리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속칭 '짱'으로 불리고 있는 학생도 경찰이 직접 관리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노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교폭력 관리대상이 '일진회'에 가입한 학생에서 속칭 '짱'으로 불리는 학생 등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까지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관리방안 지침을 최근 각 지방 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지침에서 일진회와 같은 폭력 서클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또래 학생들에게 폭력 행위로 두려움을 준다면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짱'이나 정도가 가벼운 학교폭력 상습 가해자, 폭력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학생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경찰이 아닌 학교 측의 지도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새롭게 파악된 관리대상 학생에게는 담당 형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선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대상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이슈 (94회) 클립영상
- 검찰, 박의장 조사…'돈 봉투 지시 부인' 0:54
- 이 대통령, '한미FTA폐기·포퓰리즘' 대응 입장 밝힐 듯 2:57
-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영유아·노약자 주의 1:33
- 한미, 오늘부터 서해서 대잠훈련 실시 1:35
- 北 "서해5도서 사격훈련에 대응타격" 0:34
- 경찰, 학교폭력 관리대상 '짱' 까지 확대 1:21
- 경찰, '학교폭력 방치' 교사 기소의견 송치 0:38
- 학교폭력 해법 교육현장에서 찾는다 2:30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66% 계약 완료 6:32
- '팝의 여왕' 잠들다…휘트니 휴스턴 장례식 치러 3:00
- 이 대통령 8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8:45
- 生生정책-젊은 소통 11:17
- 천만시민의 발 지하철 8:53
- 서해5도 해상사격훈련 시작..주민 1천여명 대피 1:25
- 사교육비 절감대책 주요내용은? [집중인터뷰]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