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관리대상 '짱'까지 확대
등록일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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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리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속칭 '짱'으로 불리고 있는 학생도 경찰이 직접 관리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노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교폭력 관리대상이 '일진회'에 가입한 학생에서 속칭 '짱'으로 불리는 학생 등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까지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관리방안 지침을 최근 각 지방 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지침에서 일진회와 같은 폭력 서클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또래 학생들에게 폭력 행위로 두려움을 준다면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짱'이나 정도가 가벼운 학교폭력 상습 가해자, 폭력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학생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경찰이 아닌 학교 측의 지도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새롭게 파악된 관리대상 학생에게는 담당 형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선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대상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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