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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월15일 0시부터 발효
등록일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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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다음 달 15일 공식 발효됩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저녁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Q1> 한미 자유무역협정, 최근에 야권에서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양국이 발효 날짜를 공식 합의했다는 소식이죠?

A1>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저녁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15일 한미 FTA가 공식 발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상을 개시한 지 5년8개월만인데요, 먼저 박 본부장의 어제 브리핑 내용부터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이로써 2006년 2월에 개시되어 2007년 6월 30일에 타결·서명되었고, 또 지난 2011년 2월 11일에 서명된 한-미 FTA 추가협의 결과가 오는 3월 15일 정식 발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이후 수 차례 화상회의와 대면회의 등을 통해 발효를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제 미국 시애틀에서 마지막으로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다섯번째 이행 점검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후 6시, 양국은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한다는 외교공한을 교환하고,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효 일자를 발표했습니다.

Q2> 이행 점검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협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A2> 네, 작년 국회 통과 이후에 정부는 올해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미국의 연말연시 휴일, 또 법률안의 번역작업이 지연되면서 발효 시점이 뒤로 밀렸습니다.

무엇보다 협정문과 법령이 워낙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러나 협정 내용을 수정하고 재해석하는 새로운 협상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발효 날짜를 3월 15일로 잡은 것은 양국의 업계나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3> 현재 유럽의 재정 위기로 수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텐데요, 의미와 기대효과 짚어주시죠.

A3> 네, 지난해 7월에 유럽연합에 이어서 다음달 미국과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 두 곳과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박 본부장은 최근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섬유, 의류,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나아가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내 10개 연구기관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10년간 국내총생산, GDP가 5.7% 증가하고, 일자리가 35만개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 자동차와 섬유는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자동차 부품업계, 또, 평균 관세가 10%가 넘는 섬유업계는 일본,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나갈 수 있게 되는만큼 대미 수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축산업 등 일부 업종은 피해가 불가피한만큼, 정부는 약 54조원을 피해 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Q4> 우여곡절 끝에 발효 날짜는 정해졌지만, 최근 야권에서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논란도 여전한데요, 이 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요?

A4> 네, 먼저 ISD 문제입니다.

작년 국회 비준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었죠.

정부는 약속한대로 ISD 문제는 재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재협상을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이를 존중해서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설치될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미국과 성실하게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전에 업계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박태호 본부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소위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 또는 공공분야, 공공정책의 훼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많은 보호 장치가 있지만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를 정리해서 미국과 착실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ISD가 꼭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 문제 등 개선 여지를 찾아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FTA 폐기론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ISD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한 재협상도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Q5> 이제 발효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A4> 네, 앞으로 양국 정부는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발효 전까지 협정문 공포를 위한 관보 게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미국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또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FTA 설명회를 열어 중소기업과 지자체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농축산업과 중소 제조업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최석영 FTA 교섭대표가 이행점검협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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