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직자 미공개 정보 이용시 3년 이하 징역"
등록일 : 2012.02.22
미니플레이

앞으로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관련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포함된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제정안은 단속·조사·입찰 등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존 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해 단속 정보 등 유·무형의 이익 제공에 대한 포괄적 제재가 미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9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