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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숯가마 찜질방'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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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숯의 열기로 몸을 풀 수 있는 숯가마 찜질방이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업소의 4분의 1가량이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정부에 목욕업 신고를 마친 숯가마찜질방입니다.

75룩스 이상의 적당한 조명과 온도계, 밖에서 내부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유리문 등 목욕업 허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모든 숯가마는 내부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철우 대표/'ㅈ' 숯가마 찜질방

“저희 업소 같은 경우에는 방마다 최소 3개 이상의 환풍 시설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24시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숯가마 찜질방의 경우 가마 내에 일산화 탄소 배출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숯가마 찜질방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였는데 전체 306곳 중 73 곳이 사고의 위험이 높은 미신고 시설이었습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미신고 시설에 계도기간을 주고 7월부터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7월 이후 적발된 미신고 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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