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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한 SNS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등록일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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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사례를 적발해 내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이뤄지는 선거 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이틀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 여론조사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른 채 조사 결과를 퍼 나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른 여론조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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