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오픈 마켓에서 지급하는 할인쿠폰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사용조건이 까다로운 쿠폰을 주는 대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참여 등을 미끼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광고 대행사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5천원 할인쿠폰 전원 증정'이나 '100% 증정'이라고 광고하면서, 상당한 금액 이상을 썼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조건을 까다롭게 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으로 한 업체의 5천원 할인쿠폰 발행매수는 72만여개에 달했지만, 정작 결제에 사용된 쿠폰은 6천여개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할인쿠폰을 이용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정위는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때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 목적을 정확히 명시했는지, 또 동의 절차를 거치는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할인쿠폰이나 경품 등은 사용제한이 있거나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조건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이나 할인쿠폰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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