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도 보셨듯이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한미간 이행점검회의의 내용과 형식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계속해서 브리핑의 주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이행점검 협의는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는 새로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행협의를 통하여 협정 당사국이 가지는 협정 상의 권리와 의무가 더해지거나 덜 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행점검 협의는 협정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양측이 어떠한 법령 또는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취할 예정인지를 상호 확인하는 매우 기술적인 협의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협정의 체결 또는 가입한 국가는 그러한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협정의 의무이행은 각 당사국의 책임이고, 그러한 책임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가입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분쟁절차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협정이행을 위한 국내 규정을 도입하거나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행점검 협의 결과 양측은 협정의 준비상황이 대체로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발효전까지 양측이 마련하였거나 마련해야 하는 국내법령의 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수석대표간 서한교환으로 합의함으로써 지난 70여일 간의 이행협의를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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