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 확정
등록일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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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아동에 지원되는 보육료는 소득하위 70%가 지원대상인데요.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524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다음달 부터 적용될 만 3~4세 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발표됐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사이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외벌이 가구라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524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해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만 0~2세와, 5세 아동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각 연령별 지원 보육료는 0세 아동 월 39만 4천원 2세 28만 6천원, 5세20만원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규 보육교사 4만명을 확충하는 등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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