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
등록일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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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직원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년 넘게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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