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 빚이 900조원을 넘어 잘못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정부가 제2금융권 가계 대출 억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912조 9천 억원.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가계 빚 만큼 나빠지는 부채의 질입니다.
이자가 은행보다 높은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등의 제2금융권 빚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제2금융권 가계 대출 억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이 업계 평균을 초과한 상호금융사에 대해선 건전성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합니다.
여기에 3억원 이상의 거치식 대출과 5건 이상의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돼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방안도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전단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과도한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2금융권 대출 규제로 인한 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의 정책금융상품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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