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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수장학회 '강압' 인정… 반환 기각
등록일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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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소유주식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강압에 의해 장학회를 뺏겼다는 고 김지태 씨 유족의 주장은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수장학회의 주식을 반환하라는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고 김지태 씨의 유족은 5.16쿠데타 이후 심한 강압에 의해 장학회를 빼앗겼다며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식을 기부하기 전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권총을 차며 겁을 줬고, 군 검찰이 기부승낙서를 받은 뒤 공소를 취소한 사실 등을 볼 때 강압에 의한 증여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여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심각한 강박은 아니며 취소 또한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했어야 했다며 이미 10년이 지나 취소권이 사라졌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하나씩 딴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100%, 문화방송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공권력에 의한 강탈"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 김지태씨 유족들은 아버지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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