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는 폐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는 FTA 교섭대표는 한미FTA 이행점검 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규정이다"
다만 정말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재협상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어 우리가 미국 측에 ISD 재협상을 요구한 만큼 미국 또한 반대 급부를 요구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 부분이 쇠고기 재협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쇠고기 문제의 경우 국민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우리 정부가 가진 마지노선이 있다며, 협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면 한미 양국은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90일 내에 구성해 ISD 재협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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