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빈곤층'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는 더욱 확대됩니다.
대상자 가운데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김모씨.
일감이 떨어져 돈 벌 곳이 없어지자 주식에 손을 댔다 큰 빚을 졌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김씨에게 도움이 된 것은 근로장려금.
덕분에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저소득 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때는 기준시가가 6천만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이면 140만원, 3명 이상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에 우편과 전화, 이메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준호 사무관 / 국세청 소득지원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장려금은 오는 5월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오는 9월까지 각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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