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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주유소 전량구매계약 조사
등록일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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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계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량구매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 전량을 자사로부터 공급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때는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일방적 계약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카드 대신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불공정계약을 바로잡아 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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