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과정에서 서류도 없이 구두 발주를 한 업체 430여곳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거부한 업체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도급 과정에서 구두 발주를 한 439개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구두발주를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시발점으로 보고,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심봉삼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서면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구두발주를 이용해서 손쉽게 이용되던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원사업자들입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과 출판인쇄기록매체, 영상·통신장비 등의 업체가 많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번 달 30일까지 위탁내용과 하도급대금, 납품시기 등 법정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 미발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무혐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업체에는 경고조치와 벌점 등을 부과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 이수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업체는 5~6월 중 별도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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