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이용하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내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정위가 헬스장 열여덟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명모 씨는 지난해 8월, 6개월 짜리 헬스장 이용권을 48만원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석 달 뒤 중도해지를 신청하자, 헬스장 관계자는 위약금을 포함해 38만8천원을 입금해야 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중도해지자
"저는 두 달만 이용했고, 거기에 위약금 10%를 합친다고 해도 20만 원 정돈데 거의 4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니 말도 안 되죠."
앞으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그 때까지의 이용금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짐과 바디스타 등 서울 소재 18개 헬스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태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헬스·휘트니스 이용계약은 방판법 제29조에 의해 회원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헬스장과 인터넷 강의와 같은 컴퓨터 통신교육업과 미용업, 학습지업 같은 계속적 거래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총 계약금의 10%를 넘어선 안됩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나 카드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약관법에 위배됩니다.
또 사업자가 헬스장 내 물품 분실이나 도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락커의 잠금장치가 부실하거나 보안장치가 허술해서 도난사고가 발생했다면, 헬스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위는 장기계약을 할 경우 할인혜택 등에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또 다른 헬스자업자들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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